2024.09.19 (목)

  • 흐림동두천 29.8℃
  • 흐림강릉 27.2℃
  • 구름많음서울 31.7℃
  • 구름많음대전 33.4℃
  • 구름많음대구 32.9℃
  • 구름많음울산 32.7℃
  • 구름조금광주 35.3℃
  • 맑음부산 33.7℃
  • 구름조금고창 35.6℃
  • 소나기제주 31.9℃
  • 구름많음강화 30.0℃
  • 흐림보은 30.3℃
  • 구름많음금산 32.5℃
  • 맑음강진군 34.7℃
  • 흐림경주시 33.6℃
  • 맑음거제 33.7℃
기상청 제공

수산

동해서 발견된 '밍크 고래'…1억 원에 위판

  • 등록 2024.07.28 10:16:11

 

 

강원 앞바다에서 7m 넘는 밍크고래 1마리가 그물망에 걸려 1억 원이 넘는 가격에 위탁 판매됐다.


26일 동해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30분께 삼척시 삼척항 동방 7마일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이 투망했던 통발어구를 끌어 올리다 혼획돼 죽어있는 밍크고래 1마리를 발견해 신고했다.

고래의 길이는 710㎝, 둘레 360㎝, 무게 약 3톤으로 측정됐다.

해경이 삼척항에 입항한 선박을 확인한 결과 작살 어구 등 불법어구에 의해 고의포획된 흔적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밍크고래는 이날 삼척수협 위판장에서 1억 1731만 원에 위탁 판매됐다.

고래 불법 포획은 처벌 대상이지만 어업인이 다른 물고기를 잡기 위해 친 그물에 혼획된 고래는 수협을 통해 위탁 판매가 가능하다. 혼획된 고래는 비싼 가격에 거래돼 '바다의 로또'로 불린다.

모든 고래 종이 위탁 판매가 가능한 건 아니다. 해양수산부가 지정한 해양보호생물종에 해당하는 종은 유통할 수 없는데, 밍크고래는 포함되지 않아 위판이 가능하다.

환경단체는 밍크고래가 세계적인 멸종위기종인데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되지 않아 유통이 허용되고 있다며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