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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

수온 상승 무시한 '묻지마 감척'…2조 원 쏟아 부었지만 효과는 기대이하

국회 ‘입법 가이드북’ 지적

  • 등록 2024.07.22 17:54:36

 

 

 

북서태평양에 서식하는 약 30여 종의 어류가 최근 40년 사이에 북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우리 수산정책이 이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제22대 국회 개원에 즈음해 국회의원들의 입법활동과 의정활동을 돕기 위해 발간한 ‘입법·정책 가이드북’에서 이를 지적했다.

1970년부터 2017년까지 47년간 한국, 일본 쪽 태평양인 북서태평양 주요 어종의 어업 생산량 추이를 보면 고등어, 멸치, 전갱이류, 살오징어, 자리돔 등 주요 난류성 어류의 생산량은 증가한 반면, 주요 한류성 어류인 명태, 임연수어, 도루묵 등의 어업 생산량은 감소했다.

미국 해양대기청 노아(NOAA)에 의하면, 우리나라와 일본 쪽 태평양에 해당하는 북서태평양에 서식하는 약 30여 종의 어류가 최근 40년 사이에 북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주로 기후 변화로 인한 해수 온도 상승에 기인한 것으로, 북서태평양에 서식하는 명태(Alaska pollock), 연어(Salmon), 대구(Pacific cod), 참다랑어(Bluefin tuna), 오징어(Squid) 등 30여 종의 어류가 지난 40년 동안 10년마다 평균 30킬로미터 북쪽으로 이동했다고 ‘미국 해양대기청 수산국(NOAA Fisheries)’은 밝히고 있다.

노아 수산국 매체 ‘NOAA Fisheries’ 보고에 따르면 해수 온도가 상승하면서 많은 어종이 수온이 상승한 서식지를 떠나 수온이 차가운 북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러한 이동은 해양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치며, 특히 어업에 중요한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이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 동해에서 명태가 사라진 이유, 오징어 자원이 급감한 이유가 설명된다.

이 때문에 수산자원 관리와 국제적인 협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노아는 이러한 어류 이동 패턴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어류 이동의 장기적인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국제 협력을 강조한다. 이런 연구 결과가 어업 관리 정책 수립에 중요한 기초 자료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입법·정책 가이드북’은 우리나라 수산자원 정책, 특히 감척사업에서는 연근해어업을 둘러싼 여러 해양환경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수온 상승을 비롯한 기후변화는 감척사업, 총허용어획량(TAC) 적용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짐작케 한다.

입법조사처 조사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1994년부터 2022년까지 29년간 약 2조 671억 원을 투입해 2만 1,228척의 연근해어선을 감척했다. 이는 1994년 6만 8,629척 기준 30.9%의 어선을 줄인 것이다. 특히 2000년부터 2021년까지 22년간 총 1만 9,747척을 집중 감척했는데, 이는 당초 계획인 5,116척 대비 386%에 달하는 어선수이고, 예산 집행률도 446%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당초 사업계획이 적절하지 못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장기간에 거액의 혈세를 쏟아 부은 감척사업 추진에도 불구하고 수산자원량은 2021년 기준 345만 톤으로 목표 수산자원량 503만 톤의 약 69% 수준에 그쳤고, 이후에도 수산자원량은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

무엇보다 2011년 이후 단위 노력당 어획량(CPUE) 지표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감척사업의 효과와 방법의 적절성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입법·정책 가이드북’ 핵심 내용이다.

정부는 ‘제2차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기본계획(2019~2023)’에서 2022년 기준 수산자원량 400만 톤, 연근해어업 생산량 110만 톤 달성을 목표로 설정한데 이어 ‘제3차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기본계획(2024~2028)’에서도 수산자원량 503만 톤을 목표치로 설정했으나, 목표 달성은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 또한 ‘입법 가이드북’에 담겨 있다.

이처럼 장기간에 걸쳐 상당한 예산을 투입한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이 당초 설정한 목표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뚜렷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로 온난화 등 해양 환경변화를 고려하지 못했다는 것이 지적된다.

국회 ‘입법·정책 가이드북’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을 고려한 수산자원평가 및 사업의 사후 효과 분석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 이 책에서는 우리 연근해 주요 어종이 한국, 중국, 일본, 대만 등의 경계를 왕래하는 회유성 어종이기 때문에 감척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주변 해역의 수산자원에 대해 주변국 간 공동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도 주문하고 있다.

‘입법·정책 가이드북’ 발간에 참여한 유제범 국회 입법조사관은 “기후변화가 연근해어업 자원분포와 어업생산량에 미친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연근해어업 구조혁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