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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항만/물류

달리호 선주사, 교량붕괴 책임한도 4300만 달러 요청

美 연방법원에 청원서 제출

  • 등록 2024.04.02 08:18:41

 

미국 볼티모어항에서 교량과 충돌사고를 낸 달리호의 선주사와 기술관리업체가 미 연방법원에 책임을 제한해달라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업계에서는 이를 사고로 인한 사상자에 대한 법정 다툼의 시작을 알리는 조치로 받아들이고 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달리호의 선주사인 싱가포르의 그레이스 오션(Grace Ocean)과 기술관리업체인 시너지 마린(Synergy Marine)은 1일 볼티모어 연방법원에 법적 배상한도를 약 4,370만 달러로 제한해달라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는 전체 손해배상 청구액이 30억 달러에 이를 수 있다는 바클레이(Barclays) 애널리스트의 분석과는 엄청나게 크게 차이나는 것이다.

 

두 업체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사고의 원인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설명하면서 책임을 부인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3월 26일 2척의 예인선 중 두번째 예인선이 달리호를 끈 지 약 7~10분 후, 달리호가 스리랑카로 가기 위해 볼티모어항을 출항하면서 파타프스코강에서 동력과 추진력을 잃었다. 이어 달리호는 우현으로 표류한 후 동력과 추진력 상실로 인해 닻을 내렸다. 사고는 청원인이나 선박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개인이나 단체의 과실, 태만 또는 관리부족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변호인들의 설명이다.

 

업계에서는 선주들이 이러한 소송을 통해 여러 배상소송을 한 군데로 모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같은 책임제한 청원은 이미 예상된 것이라는 반응이다.

 

변호사들은 선박의 사고 후 가치와 화물을 기반으로 한 계산 등을 통해 잠정 책임한도를 계산한 것으로 보인다.  그레이스 오션과 시너지 마린은 선박가치를 9000만 달러, 수리비용 2,800만 달러, 구조비용 1,950만 달러, 화물은 117만 달러로 각각 추산했다.

 

해양통신 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