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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항만/물류

EU ETS 시행…"아시아선주들 최대 10억 유로 부담"

  • 등록 2024.02.25 09:02:10

 

아시아 선주들이  EU ETS(유럽 배출권거래제) 시행으로 연간 최대 10억 유로의 비용을 부담할 것으로 전망됐다.

 

해양플랫폼업체인 독일 오션스코어(Ocean Score)에 따르면 EU ETS가 시행되면 아시아 국기를 달고 항해하는 약 4,000척의 선박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특히 중국과 싱가포르 선사들이 큰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아시아 선주들은 올해 선박의 탄소 배출량에 대해 약 5억 유로를 지불해야 할 것으로 계산됐으며, EU 할당량(EUA)으로 배출량의 40%를 충당해야 한다.

 

이 비율은 내년에는 70%, 2026년에는 100%로 높아진다.

 

오션스코어는 EU ETS가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도입되면 총비용이 10억 유로를 초과할 수 있으며, 이는 현재 이산화탄소의 톤당 가격인 55유로를 기준으로 추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의 경우 이산화탄소 가격이 톤당 80~100유로였던 만큼 부담금액은 훨씬 더 커질 수도 있다.

 

탄소배출권의 가격은 수요공급에 의해 결정된다. 다만, 선박의 탄소배출 저감 조치를 권장한다는 차원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시장에서 사용가능한 배출권의 양은 감소하게 설정돼 있다. 

 

오션스코어는 중국과 홍콩의 선사들이 약 550만 개의 탄소배출권을, 그리고 싱가포르선사들이 540만 개의 탄소배출권을 구매해야 할 것으로 예상했다.

 

나머지는 한국과 일본, 그리고 인도의 선사들에게 배분된다. 

 

한편 오션스코어는 EU ETS가 EU를 드나드는 총톤수 5,000톤 이상의 화물 및 여객선 등 1만 2,500척의 선박들에 적용되며, 이 중 아시아 국기를 달고 항해하는 4,000척은 전체의 약 1/3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EU ETS 적용을 받는 전체 선주(1,700명) 기준으로는 약 25%를 차지한다. 주요 선사는 중국 COSCO, 홍콩의 앵글로이스턴SM(Anglo Eastern Ship Management), 한국 HMM 등이다.

 

EU ETS가 도입되면 해운업계에서는 거의 8000만 개에 달하는 탄소배출권을 제출해야 한다. 이 중 40%는 비EU 선사들에서 나온다.

 

선주들은 매년 다음 해의 예상 탄소배출량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이 보고서는 해당 연도 3월 31일까지 검증받아야 한다.

 

해양통신 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