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9 (목)

  • 흐림동두천 25.7℃
  • 구름많음강릉 24.2℃
  • 흐림서울 26.3℃
  • 구름많음대전 24.3℃
  • 맑음대구 25.8℃
  • 박무울산 24.8℃
  • 맑음광주 26.0℃
  • 맑음부산 27.6℃
  • 맑음고창 24.3℃
  • 구름조금제주 27.8℃
  • 구름많음강화 24.7℃
  • 구름많음보은 23.0℃
  • 구름많음금산 23.9℃
  • 맑음강진군 24.8℃
  • 구름많음경주시 25.2℃
  • 맑음거제 24.8℃
기상청 제공

해운/항만/물류

HMM 삼킨 하림…"본계약까지 변수 많아"

'지분 5년 보유', '사외이사 지명권' 등 합의 안돼

  • 등록 2023.12.19 15:47:23

 

하림그룹이 HMM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최종 주식매매계약(SPA)까지 넘어야 할 산이 첩첩산중이다.

 

투자은행(IB)업계 관계자는 "이제 출발선상에 선 것"이라며 "우선협상대상자가 인수자가 되지 못한 경우가 한두번이 아닌 만큼 '확정'이라고 보는 것은 섣부르다"고 지적했다.
 

우선 거론되는 것은 산업은행과 해양진흥공사가 본입찰에 앞서 인수 후보자들에게 SPA 초안을 보내면서 제시한 조건이다. ▲HMM 인수 뒤 지분 5년 보유 ▲연간 배당금 3년간 5000억원 제한(총 1조 5000억 원) ▲사외이사 지명권  등 10조 원대 현금성 자산 전용을 막기 위해 내걸은 것들이다.

 

이들 조건은 여전히 합의되지 않은 채 '건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전 합의된 것은 하림이 요구한 조건이다. "산은과 해진공이 이번에 매각하는 주식과 별개로 보유한 1조 6800억 원 규모의 영구채를 3년간 주식으로 전환하지 말아 달라"는 조건을 하림이 제시했으며, 이에 대해 동원그룹이 "불공정하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나서자 이를 철회한 것이다.

 

당시 하림은 ▲영구채 주식전환 3년 유예 ▲지분 4년 의무 보유 대상자에서 JKL파트너스 제외 ▲매각 측 사외이사 지명 불가 등의 부수 조건을 내걸었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이들 조건에 대해 합의된 것은 '영구채 주식전환 3년 유예' 요구를 하림이 철회한 것이지 다른 부분은 합의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해양진흥공사에서 다른 조건들에 대해서도 '양보 불가'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져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림이 자력으로는 HMM 인수 재원을 조달할 수 있을 지도 아직은 불투명하다. 일단 영구채 발행, 선박 매각 등으로 자금을 모으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으나, 업계에서는 함께 컨소시엄을 꾸린 JKL파트너스에 손을 벌여야 할 수도 있다는 반응이다.

하림이 입찰과정에서 주식전환을 3년간 미뤄줄 것을 요청한 것도 결국은 재무 부담 때문으로 풀이된다. 업계에선 산업은행이 전환권 행사를 유예한다면 3년간 하림이 총 2850억 원의 배당금을 더 챙길 것으로 추산했다.
 

한편 하림지주는 19일 입장문을 내고 "하림그룹은 앞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갖고 남은 절차를 마무리하고 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해양통신 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