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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항만/물류

동원LOEX, '불공정 하도급' 적발…'대금 후려치기'

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1800만 원 부과

  • 등록 2024.03.27 17:20:51

 

동원그룹 물류계열사인 동원LOEX가 물류 하역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입찰 최저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등 일명 ‘하도급대금 후려치기’를 하다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물류사업을 업으로 영위하는 동원LOEX가 경쟁입찰을 통해 낙찰자로 선정된 수급사업자와 지난 2021년 버거킹 물류 하역에 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입찰최저가인 월 7490만 8411원보다 낮은 금액인 월 6958만 4500원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동원LOEX는 수급사업자와 이천 부발물류센터 버거킹 부문 하역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경쟁입찰 시 제시된 최저입찰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지 않고 재입찰 및 추가협상을 거쳐 최저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동원LOEX는 1차 입찰에 참여했던 4개 업체 중 수급사업자를 포함한 3개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이들에게 1차 입찰에서는 ‘비교우위가 확실히 표출’되지 않았으므로 최종 제안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재입찰 이후에는 수급사업자에게 추가 협상을 통해 1차 입찰 시 최저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견적서를 다시 제출받는 방식으로 하도급 대금을 깎았다.

 

공정위는 "동원LOEX가 경쟁입찰에 의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는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행위에 해당한다"며 동원LOEX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에 재발방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1800만 원을 부과했다.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았고, 동원LOEX가 입찰참가업체에게 재입찰 가능성을 사전에 공지한 사실이 없었으며, 객관적·합리적인 사유로 하도급대금을 낮게 결정한 사정 또한 존재하지 않았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최저가 경쟁입찰을 통해 결정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행위에 대해 제재한 것으로서, 수급사업자의 정당한 이익 회복 및 동일․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해양통신 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