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톤수 10톤 미만 어선까지 ‘비개방정밀검사’ 한다

국내 어선 90% 이상 10톤 미만 … 어민 편의 제고 등 파급 효과 기대
18일 '어선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공포 예정

2023.12.18 14:5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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