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선원 대헌장' 제정…"외국적선 선원공급 활성화될 것"

  • 등록 2024.09.24 09:3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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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르디난드 R.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이 23일 주로 외국적선에서 근무하는 선원을 위한 포괄적인 권리를 명시한 '선원 대헌장'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선원의 방대한 권리를 담고 있다는 측면에서 '대헌장'이라는 명칭을 얻었다.

 

법안은 해사노동협약(MLC2006)의 조항을 법률로 제정한 것으로, 필리핀 선원의 교육 및 자격증에 대해 제기된 국제적 우려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선원들에 다양한 보호수단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헌장 제정이 순탄했던 것은 아니다.

 

올 2월 26일 대통령에 의해 서명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일부 조항에 대해 논란이 일면서 마지막 순간에 철회됐다. 논란이 된 것은 선주와의 장애 분쟁에서 선원이 보증금을 내야 하는지, 외국 선주가 국내 선주보다 더 우호적인 대우를 받는 것이 타당한지 등이다. 이후 이 법안은 여러 차례 수정을 거쳤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서명식에서 대헌장이 선원들에게 적절한 급여를 지급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했다. 그는 대헌장이 선원들의 안전과 공정한 대우를 보장할 것이며, 법안에 명시된 기술개발을 통해 선원이 필리핀인에게 의미있는 직업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페르디난드 마틴 G. 로무알데스 필리핀하원 의장도 "이 역사적인 법안은 외국 선사에 고용된 필리핀 선원의 보호와 지속적인 고용을 보장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우리는 세계 최대 선원공급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헌장은 교육부, 외무부, 해사산업청(MARINA), 해안경비대, 노동부, 이주노동자부 등 다양한 부처와 기관의 프로그램들을 조정하고 조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해상에서 일하는 필리핀 선원들의 권리를 명확히 하고, 해사노동협약 조항을 명시하며, 여성선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다.

 

한편 선주와의 장애 분쟁에서 선원이 보증금을 내야 하는지 등 논란이 된 조항들은 차후 법적 판결이 내려져야 갈등이 해소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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