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7 (토)

  • 구름많음동두천 19.6℃
  • 구름많음강릉 16.3℃
  • 구름많음서울 21.9℃
  • -대전 21.3℃
  • 맑음대구 19.7℃
  • 맑음울산 19.7℃
  • -광주 21.8℃
  • 맑음부산 20.9℃
  • 구름많음고창 21.8℃
  • 맑음제주 22.9℃
  • 구름많음강화 19.5℃
  • 구름많음보은 19.7℃
  • 맑음금산 20.8℃
  • 구름많음강진군 21.6℃
  • 맑음경주시 16.5℃
  • 구름많음거제 20.5℃
기상청 제공

정부 · 국회 · 공단

BPA, 부산항 보안구역 내 무단 드론 비행금지 안내 강화

  • 등록 2026.09.22 10:57:50

 

부산항만공사(BPA, 사장 송상근)는 부산항 관할 항만 보안구역 내 무단 드론비행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주요 항만시설 내 안내 현수막을 설치하고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부산항은 국제항해선박과 항만시설이 운영되는 ‘가’급 국가보안시설로, 허가받지 않은 드론비행이나 항만시설·선박에 대한 무단 촬영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

 

 이번 홍보활동은 북항친수공원, 부산항힐링야영장,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 등 부산항 내 항만시설을 찾는 시민들이 증가하면서 드론 촬영과 레저활동이 일상화됨에 따라 항만시설 주변에서 드론 비행 가능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운용하는 경우를 사전에 예방하고, 항만보안구역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었다.

 

이를 위해 부산항만공사는 시민과 관광객들이 드론 비행 관련 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과 촬영이 불가한 보안구역 인근의 20개 구간에 안내 현수막을 설치하였다.

 

부산항의 보안구역은 국제여객터미널, 자성대부두 등 외항선의 접·이안, 화물의 선적·하역, 여객의 승·하선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이에 따라 친수공원 등 시민이용 공간에서 드론을 비행할 경우, 보안구역이 촬영·비행 범위에 포함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부산항만공사 송상근 사장은 “부산항을 시민들이 여가를 즐기는 친수공간으로서 활성화시키는 한편, 국가보안시설로서 안전하게 운영하는 데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라며 이용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