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해운협의회(WSC)가 국제해사기구(IMO)에 리튬 배터리 해상운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물 신고·정보전달의 안전 공백을 해소할 것을 요구했다.
다만 이번 요구는 리튬 배터리를 처음으로 위험물로 지정하라는 의미는 아니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이미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에서 위험물로 관리되고 있다. WSC가 문제를 제기한 것은 특별규정 188(SP188)에 따른 일부 배터리의 면제 규정이다.
WSC는 9일 IMO에 제출한 문서에서 SP188의 적용으로 개별적으로는 특정 위험물 규제를 면제받는 소형 배터리가 하나의 컨테이너에 대량으로 적재될 경우에도 일반화물처럼 취급될 수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현행 규정상 일정한 시험·포장·용량 요건을 충족하는 배터리는 SP188에 따라 일부 위험물 운송 요건이 면제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배터리가 대량으로 하나의 컨테이너 운송단위에 적재될 경우다.
WSC는 개별 배터리의 위험도가 낮다는 이유로 적용되는 면제 규정이 대량 적재 상황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면서 실제 화물의 위험성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운송업체와 선박 승무원이 해당 컨테이너 안에 대량의 배터리가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지 못하면 화재 발생 시 적절한 소화·격리·비상대응을 결정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WSC는 이 같은 규제 공백이 실제 해상 운송 과정에서 화재 및 안전사고와 연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사안은 9월 14~18일 런던에서 열리는 IMO 화물·컨테이너 운송 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WSC는 배터리 화물의 위험성을 정확하게 식별하고 선사와 선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SP188의 적용 방식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WSC는 이미 올해 7월에도 IMO 관련 회의에 SP188 면제에 따른 안전 공백을 설명하는 문서를 제출했다. 당시 WSC는 여러 개의 면제 배터리가 하나의 CTU에 함께 적재되면서 위험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문제를 지적하고, 이 문제를 긴급하게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리튬 배터리 운송량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해상 화재 위험도 중요한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WSC는 올해 6월에도 잘못 신고되거나 신고되지 않은 위험물이 선박과 공급망에 지속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WSC에 따르면 Allianz의 최신 자료에서는 컨테이너선 화재가 평균 17일마다 한 건씩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WSC는 특히 위험물의 잘못된 신고가 화재 발생 이후 선박 승무원의 대응을 어렵게 만드는 주요 문제 가운데 하나라고 강조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