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BPA, 사장 송상근)는 부산항 신항 웅동배후단지 내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혼잡을 해소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관계기관과 단속체계를 구축하고, 9월 2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항 웅동배후단지 내 합동 불법주정차 단속은 9월 2일부터 시행되며, 6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및 중앙선 불법주정차를 중심으로 단속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부산항만공사는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8월 한 달간 충분한 사전 홍보와 자발적인 교통질서 준수 유도를 위해 집중 홍보·계도활동을 실시했다.
먼저 웅동배후단지 내부도로 130개소에 단속 안내 현수막을 설치하고, 부산항만공사 누리집, 체인포털을 비롯해 관련 업·단체를 대상으로 안내를 병행하는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단속 시행계획을 적극적으로 알렸다.
또한, 불법주정차 단속 대상 차량에 대해 단속예고장을 부착하는 등의 계도활동을 실시하여 9월부터 시행되는 단속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단속 시행에 필요한 현장 여건을 정비하고 안전한 통행환경을 위해 교통안전시설물도 대폭 보강했다. 주요 구간의 차선 도색을 정비하는 한편, 주정차 금지구역과 탄력적 주정차 허용 구간에 대한 안내표지판을 50개소 이상 설치했다.
부산항만공사는 이번 단속체계 구축을 계기로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웅동배후단지 내 불법주정차를 해소하고 원활한 물류흐름과 안전한 교통환경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부산항만공사 송상근 사장은 “불법주정차 합동단속의 목적은 신항 내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원활한 물류 흐름을 조성해 부산항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입주기업과 관련 업·단체 및 화물차 운전자 등 배후단지 이용자 모두가 교통질서 확립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