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여객선안전진흥재단은 연안여객선의 운항 안전성을 높이고 상황 모니터링 체계 강화를 통한 사고 예방을 위해 「2026년 연안여객선 선교(조타실) CCTV 설치비용 지원사업」을 신규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해운법」에 따른 내항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보유한 사업자다.
재단은 지난 7월, 선교(조타실)에 영상기록장치(CCTV)를 자체 설치하는 여객사업자에게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한다는 내용의 사업을 공고(제2026-01호)했다.
이는 운항 중 근무자의 안전의식 강화를 통한 사고 예방 조치로, 현재 해양수산부에서도 「표준운항관리규정」 내 CCTV 설치에 관한 조항 신설을 검토 중이다.
지원 규모는 총 2억 원 예산 범위 내에서 선박당 최대 130만 원이다.
실제 설치비용과 한도액 중 적은 금액을 선사에 지급하며, 장비 구매비와 설치(시공)비를 함께 신청할 수 있다.(단, 부가가치세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지원을 받으려면 공고에 따른 최소 규격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7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다. 접수는 이메일(anjun@theksa.or.kr), 재단 사무국(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379, 6층) 우편 또는 방문 제출이 가능하며, 가까운 한국해운조합 지부에도 제출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해운조합 홈페이지(https://www.theksa.or.kr/)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 가능하다.
재단 관계자는 “연안여객선은 섬 주민에게는 생활의 길이고, 온 국민에게는 바다로 향하는 길”이라며, “이번 CCTV 설치 지원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연안여객선의 안전 강화와 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재)여객선안전진흥재단은 연안선박의 안전을 제고하여 해양사고를 방지하고, 연안여객선 활성화와 섬 관광 진흥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안전문화 홍보 및 활동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