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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항만/물류

"美 301조 관세, '상시 통상정책'으로 굳어진다"

  • 등록 2026.08.07 06:09:48

 

미국의 301조 관세가 일시적인 대중국 무역제재를 넘어 장기적인 통상정책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미국 무역·물류 컨설팅업체 카고트랜스(CargoTrans)는 최근 열린 한 웨비나에서 "301조는 더 이상 중국만을 겨냥한 특별 관세가 아니라 미국 통상정책의 상시적 플랫폼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기업들은 이를 일회성 조치가 아닌 장기적인 경영 변수로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미국 정부는 브라질산 일부 수입품에 대해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으며, 중국을 비롯해 유럽연합(EU), 베트남, 인도, 멕시코 등에 대한 추가 관세 확대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

 

카고트랜스 CEO인 눈지오 드필리피스(Nunzio DeFilippis)는 "수입업체들은 이제 운송원가(Landed Cost)를 처음부터 다시 계산해야 하는 상황을 맞았다"며 "301조를 일시적인 비용으로 판단해서는 안되며, 현재의 관세 체계는 과거보다 훨씬 지속성과 확장성이 강하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미국의 관세 정책이 특정 국가를 겨냥한 무역분쟁 대응을 넘어 공급망 재편과 전략산업 보호를 위한 구조적인 정책 수단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관세 부과 확대와 함께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의 집행 강도도 높아지고 있다.

 

한 포워더는 "CBP가 사실상 '무관용' 기조를 적용하면서 관세 위반에 대한 감면 기준이 크게 강화됐다"며 "과거에는 관세 관련 벌금이 최대 90%까지 감경되는 사례도 있었지만 현재는 신뢰할 수 있는 수입업체와 체계적인 준법시스템을 입증하는 기업에 한해 최대 50% 수준의 감경만 허용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문서상 준법 매뉴얼만 갖춰서는 충분하지 않다"며 "관세 분류(, 과세가격 평가, 원산지 증명 등을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는 내부통제시스템이 필수 요소가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301조 관세가 장기화될 경우 글로벌 제조기업뿐 아니라 해운·물류업계에 상당한 파장이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생산기지 이전과 조달선 다변화가 가속화되면서 해상 물동량의 이동 경로와 국가별 수출입 구조도 변화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동남아시아와 인도, 중남미 지역으로의 생산 이전이 확대될 경우 컨테이너 항로 구성과 물류 네트워크 역시 재편될 전망이다.

 

드필리피스 CEO는 "기업들은 이제 관세 자체보다 관세가 공급망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을 분석해야 한다"며 "관세 정책 변화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조달 및 물류 전략 구축이 경쟁력을 좌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