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항해운업계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해온 '내항선원 비과세 확대'가 정부의 면세 폐지 및 보조금제 시행 정책에 밀려 사실상 '좌초'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해운인들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는데…
정부는 올해 말 일몰을 맞는 농·임·어업용 면세유 조세특례를 사후보조금 지급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거론하는 등 각종 면세 정책을 보조금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같은 정부 방침은 이달 중 발표 예정인 세제개편안에 포함될 전망.
문제는 내항해운업계가 지난해부터 적극 추진해온 '내항선원 비과세 400만원으로 확대'에 불똥이 튀면서 사실상 이 사업을 접어야 하는 상황에 봉착했다는 것. 이대로 상황이 종결되면 내외항 선원들 간 차별이 고착화돼 부조리를 눈뜨고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 된다.
현재 외항선원은 월 500만 원까지 근로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으나, 내항선원은 고작 20만 원의 승선수당만 비과세를 받고 있다.
내항해운업계는 이러한 차별이 청년 선원의 이탈과 인력난, 결국 해상 안전의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일단 한국해운조합은 20만원의 승선수당을 3배인 60만원으로 확대해 외항 선원과의 차이를 줄인다는 방침.
그러나 내항선원 중 60세 이상 비율이 약 60%에 달하는 현재의 선원 구인난을 잠재우기에는 이 정도로는 역부족이라는 게 내항해운업계의 반응.
한 관계자는 "정치권에서 총대를 메고 나서주면 모를까 현재로선 법안 통과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이런 추세라면 내항업계의 구인난은 한층 더 심각해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
한편 한 내항 해운인은 "지난 2023년 세법개정안 당시 한국해운협회가 외항 선원의 근로소득 비과세 범위를 월 500만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때 한국해운조합도 합류해 적극 뛰어야 했는데 당시 조합이 큰 실수를 했다"며 "호기를 놓치고 나니 일이 몇배나 더 힘들어졌다"고 탄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