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가 7월 1일부터 자국 항구에 기항하는 총톤수(GT) 5,000 이상 선박을 대상으로 배출권 거래제도(Emissions Trading Scheme, ETS) 적용을 확대했다.
국적이나 소유권과 관계없이 모든 대형 선박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스코틀랜드 핀나트(Finnart) 오일 터미널에 입항하는 유조선도 포함된다.
영국 ETS는 2021년 출범한 상한선 거래제도로, 기업이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고하고 이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구매·반납하는 구조다. 기존에는 전력·산업·항공 부문만 적용 대상이었으나, 해운업계가 새롭게 포함되면서 약 1,000개 기업이 참여하게 된 것으로 집계됐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영국정부의 지침은 단편적이었고, 시행 2주 전에서야 구체적인 준수 방법이 제시됐다”며 업계가 혼란스러워 한다고 전했다.
또다른 해운부문 인사는 "ETS 참여로 발생하는 수익이 단순히 재무부로 흘러가는 구조는 문제”라며, "저탄소 연료 생산 지원 등 실질적 투자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현재 영국 ETS의 탄소 가격은 톤당 약 54파운드(72.70달러) 수준으로, 유럽 ETS의 80파운드(91.20달러)보다 낮다.
유럽연합(EU)은 ETS 수익을 해운혁신펀드(Maritime Innovation Fund)와 수소은행(Hydrogen Bank)에 투입해 저탄소 연료 생산을 촉진하고 있으나, 영국은 아직 유사한 계획을 마련하지 않았다.
향후 영국 ETS는 국제 항로 배출량의 50% 규칙을 도입해 EU 모델과 유사하게 확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영국 본토와 북아일랜드 항로에는 해당 규칙이 적용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제도 확대가 영국 해운업계의 순배출 제로(Net Zero) 달성을 위한 핵심 정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행정 부담과 비용 증가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업계는 향후 영국 ETS와 유럽 ETS가 연계될 경우, 탄소 국경 조정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