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등 동맹국에 자국 조선 시장의 일부를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미 행정부는 한국정부 측에 행정명령을 통해 ‘존스법(Jones Act)’과 ‘번스-톨레프슨 수정법(Byrnes-Tollefson Amendment)’의 예외를 허용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전했다.
이들 법은 각각 미국 연안을 운항하는 상업용 선박은 “미국에서, 미국인이 만든, 미국 국적 선박이어야 한다”, 그리고 미 해군 군함과 주요 부품은 “미국 내에서만 건조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각각 담고 있다.
이는 동맹국 간 조선 협력의 최대 걸림돌이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조선산업 경쟁력 회복을 '국가안보 과제'로 규정하고 있으며, 의회의 법 개정을 기다리기보다는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해 예외 조항을 신속히 부여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법률은 각각 1920년(존스법)과 1960년대(번스-톨레프슨법)에 제정된 산업보호법으로, 미국 내 조선산업의 경쟁력 저하를 초래한 주요 원인으로 꼽혀왔다.
최근 미 의회에서도 법 개정 법안이 초당적으로 발의됐지만, 아직 통과되지 않고 있다.
한국 주요 조선사들은 이번 행정명령 논의와 연계해, ▲한국에서 선박 블록을 제작하고 미국에서 조립하는 방식 ▲내장재가 없는 ‘깡통선(Bare Hull)’을 한국에서 건조해 미국에서 완성하는 방식 등 여러가지 협력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다.
다만 존스법 및 번스-톨레프슨법 개정 또는 예외 허용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러한 모델은 실제 실행이 어렵다.
양국 실무 협상단은 조선산업 협력을 제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한·미 조선업 협력위원회(Korea-U.S. Shipbuilding Cooperation Panel)’ 설립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협의체는 향후 구체적인 협력 방식, 기술 이전, 생산 분담, 규제 조정 등을 논의하게 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