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랑스 CMA CGM이 중국산 선박에 대한 미국 정부의 항만수수료 부과에도 불구 화주들에게 할증료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중국 조선산업을 견제하기 위해 중국에서 건조·소유·운영되는 선박에 대해 10월 14일부터 새로운 수수료를 적용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 정책에는 여러가지 예외조항이 포함돼 있으며, CMA CGM은 이 예외조항들을 활용해 자사 선단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CMA CGM은 USTR의 수수료 부과 계획 발표 이후 180일의 유예기간 동안 '강력한 비상계획'을 수립했으며, 이를 통해 미국 내 모든 항구에 대한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CMA CGM은 “우리는 업계에서 가장 유연하고 다양화된 선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고객의 이익을 보호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CMA CGM은 최근 중국 다롄조선소에 21억 달러 규모의 신조선을 추가로 발주하는 등 중국 조선소 발주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