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R 항만수수료 방안, 초안보다 크게 완화"

  • 등록 2025.04.18 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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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주들, "컨테이너선 및 벌크선, 유조선 큰 차질 없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17일 발표한 항만수수료 부과 방안에 대해 선주들 사이에서 "초안보다 처벌이 크게 완화됐다"는 반응이 나왔다.

 

특히 컨테이너선과 벌크선, 그리고 유조선은 항만수수료 부과에도 큰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 것으로 분석됐다.

 

그리스 컨테이너선사인 다나오스(Danaos Corp)의 존 쿠스타스(John Coustas) CEO는 "이번 조치는 초안 만큼 처벌이 강하지 않다"면서 "컨테이너선의 경우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며, 이 정도로 컨테이너 사업이 중단될 것으로는 예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리스의 대형 벌크선사인 라비니아(Lavinia Corp) 오너인 파노스 라스카리디스(Panos Laskaridis)도 "중국산 선박에 대한 수수료가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 덜 심각하다"고 말했다. 

 

그는 석탄을 운송하는 대형 캄사르막스, 케이프사이즈 또는 뉴캐슬막스급 벌크선의 경우 항만수수료가 화물비용의 약 5~6%가 될 것으로 추산하면서 "이 정도는 재앙급이 아니다. 이 정도 화물가격 변동은 드문 일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해운업계의 또다른 관계자는 USTR의 "현재 선대 구성에 따른 어떠한 수수료도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문구를 거론하며 초안에 들어있던 '억지춘향식' 처벌조항이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 문구로 인해 선사가 중국산 선박을 소유하거나 운영하더라도 한국이나 일본에서 건조한 선박의 경우 항만수수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이번 USTR의 수수료 정책으로 인해 자동차운반선(PCTC)과 LNG선 선주는 이전보다 더 큰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분석했다.

 

클락슨(Clarksons)에 따르면 글로벌 PCTC 오더북에서 중국 조선소의 점유율은 86%로, 벌크선과 컨테이너선(72%). 유조선(71%)보다 크게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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