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기름유출 소형 유조선 선주에 10억 달러 배상금 청구

  • 등록 2025.04.05 09: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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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가의 1000배 이상"

 

 

러시아가 흑해 케르치해협에서 폭풍에 휘말려 수천 배럴의 원유를 유출한 소형 유조선 2척의 선주에게 10억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해운업계에선 선가를 훌쩍 뛰어넘는 엄청난 배상금에 주목하고 있다.

 

러시아 천연자원감독청은 지난해 12월 15일에 발생한 유조선 좌초 사고로 원유가 크라스노다르 지방과 크림반도 해안에 떠밀려와 849억 루블의 손실을 입었다며 10억 달러의 배상금을 요구했다.

 

좌초선박은 선령이 50년을 넘은 노후선인 4,800dwt급 '볼고네프트(Volgoneft) 239호'(1973년 건조)와 '볼고네프트(Volgoneft) 212호'(1969년 건조)다.

 

볼고네프트212호는 좌초 후 침몰했으며, 볼고네프트239호 좌초 후 표류했다.

 

러시아 타스통신은 두 선박이 합쳐서 약 7만 배럴의 연료유를 싣고 있었으며 이 중 1/4이 흑해에 유출됐다고 러시아당국을 인용해 보도했다.

 

총 배상금의 약 60%는 볼고네프트 212호의 선주사인 카마쉬핑(Kama Shipping)에, 나머지 40%는 볼고네프트 239호 선주사인 볼가트랜스네프트(Volgatransneft)에 청구됐다.

 

업계 관계자는 "선령 50년이 넘은 배의 가치가 얼마나 될지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이같은 배상금은 낮춰 잡아도 선가의 1000배 이상"이라고 말했다.

 

좌초 사고 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들 선박의 선장들이 폭풍으로부터 제때 대피하지 않는 등 규정을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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