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선박 규정 시점이 관건"

  • 등록 2025.03.17 08:42:30
크게보기

선주들, "美 행정명령 통과 이후 발주물량에만 적용해야"

 

 

중국에 신조선을 발주한 선주들이 혼선을 겪고 있다.

 

미국의 입장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탈리아 선사 다미코(d'Amico International Shipping, DIS)의 CEO 카를로스 발레스트라(Carlos Balestra di Mottola)가 대표적이다.

 

밀라노증시에 상장된 이 화학제품운송선사인 다미코는 현재 운영 중인 선대에 중국산 선박은 한 척도 없다. 하지만 지난해 중국 장쑤신양쯔조선소에 4척의 LR1을 발주했다.

 

DIS는 미국이 행정명령 초안에 밝힌대로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데다 정제유와 원유를 포함한 미국의 여러 중요한 수출산업에 큰 타격을 줄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DIS는 항만기항 수수료가 이 제안을 담은 법안이 통과된 이후 제작된 선박에만 적용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다미코의 카를로스 발레스트라 CEO는 "이런 수수료가 부과된다면 중국에 신조선을 발주하는 것이 아주 꺼림칙해질 것"이라며 "한국과 일본의 경우 석유제품운반선을 건조할 수 있는 용량이 아주 적어 중국 조선소에서의 생산부족을 충분히 메울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 새로운 규정이 시행된 날 이후부터 주문된 선박에만 적용되는 것"이라며 "그렇지 않을 경우 상황은 아주 복잡해진다"고 지적했다.

 

발레스트라는 중국 신조선 발주건을 취소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취소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어떻게든 항만기항 수수료를 피해야 할 것이지만, 지금은 방법을 모른다"고 밝혔다.

 

그는 거론한 가능한 방법 중에는 다른 선사에 리세일하거나 그룹내 다른 자회사에 파는 것이 포함됐다.

 


Copyright @해양통신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0741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로 29길 13, 808호(대림동, 쌍용플래티넘-S) 등록번호 : 서울 아55139 | 등록일 : 2023년 10월 26일 | 발행인 : 이주환 | 편집인 : 이주환 | 전화번호 : 02-835-7003 Copyright @해양통신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