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MM과 삼성전자 간 운송료 소송 '중단'

  • 등록 2025.02.18 05:4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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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방법원, "FMC 결정내려질 때까지 중단하라" 명령

 

 

삼성전자와 HMM 간 운송료 소송<본보 2024년 7월 3일자 보도>이 미국 연방법원에 의해 중단됐다.

 

페르난도 앤레로샤 미 연방법원 판사는 10일 삼성전자와 HMM 간 소송을 미 연방해사위원회(FMC)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일시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앤레로샤 판사는 "FMC가 해운법을 집행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면서 "소송에 대한 FMC의 결정이 이 문제를 단순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판결은 해상분쟁을 처리하는 FMC의 위상을 올려준 것으로 평가된다.

 

앞서 지난해 5월 삼성전자 미국법인인 SEA(Samsung Electronics America)는 HMM의 9만 6,000건에 달하는 잘못된 체화료 및 지체료(Demurrage & Detention)로 큰 손실을 봤다며 FMC에 HMM을 고소했다.

 

그러자 HMM은 SEA를 상대로 美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에 미납된 운송료 1,300만 달러에 대해 손해배상을 지난해 7월 청구한 바 있다.

 

체화료(Demurrage)와 지체료(Detention)는 선사가 화주에게 청구하는 비용이다.

 

체화료는 화주가 허용된 기간 내 컨테이너를 컨테이너 야드에서 반출하지 못했을 경우 발생한다. 해외에서 수입된 화물은 컨테이너 야드로 향하고 화주는 수입신고를 마친 후 컨테이너 안에 있는 화물을 제거한 후 빈 컨테이너를 선사에 반납해야 한다. 이에 정해진 컨테이너 반출 기한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 체화료가 부과된다. 컨테이너의 장기 체류를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반면 지체료는 컨테이너가 컨테이너 야드에서 반출된 이후 문제되는 비용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반환하지 못할 때 발생한다. 빈 컨테이너의 빠른 회수를 위한 개념으로, 선사가 컨테이너를 제 때 돌려받지 못한 경우 생기는 기회비용에 대한 청구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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