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인천시컨소시엄, 24일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 실시협약 체결

  • 등록 2024.12.23 12:5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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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부시설 제외 총 사업비 5906억…보행데크 등 3개 사업 283억 재정 지원

 

 

해양수산부는 24일 인천시컨소시엄(인천시, 인천항만공사, 인천도시공사)과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한다고 23일 밝혔다.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은 항만기능의 이전으로 유휴화된 인천항 내항 1·8부두 지역을 해양문화 도심 공간으로 조성하여 인천 원도심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앞서 지난 8월 해수부는 제3자 제안공모 및 사업계획서 평가 등을 거쳐 인천시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이후 개발·회계·금융 등 분야별 전문가로 협상단을 구성해 인천시컨소시엄과 사업계획(안) 수립 방향과 사업시행 조건 등에 대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12월 10일 본협상에서 최종 합의에 도달해 이번 실시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실시협약에 따르면 상부시설을 제외한 총 사업비는 5906억 원이며, 해수부는 사업대상지와 원도심을 연결하는 보행데크 등 3개 사업에 대해 약 283억 원 규모의 재정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또 개발이익은 항만재개발법에 따라 지역에 재투자하고, 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역협의체 등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해수부와 인천시는 동 실시협약 체결을 계기로 인천항과 주변 지역이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으며, 인천지역 항만재개발과 함께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 개발 및 운영 과정에서의 공공성 확보 등에 대해서도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한편 실시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인천항만공사(IPA)는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위를 획득하고 향후 사업계획 수립‧제출, 실시계획 승인 신청 등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IPA는 이번 협약체결을 통해 장기간 표류해왔던 내항 재개발 사업을 적극적인 의지로 추진하며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충분히 이행하고 지역사회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경규 IPA 사장은 “사업시행자로서 조속한 사업추진을 통해 내항 친수공간을 시민에게 돌려주고 원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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