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나마, 제재대상 선박 등록·운항 취소 '강수'

  • 등록 2024.10.22 08:4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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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나마해사청(PMA)이 국제사회의 제재 목록에 오른 선박을 대상으로 등록과 운항을 취소하는 '강수'를 뒀다.

 

이는 지난 18일 행정명령 제512호가 발표되면서 공식화됐다.

 

제재대상 선박은 미국 재무부 외국자산통제국(OFAC),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유럽연합, 영국이 발표한 제재목록에 오른 선박들이다.

 

PMA는 제재 대상에 오른 선박에 대해 곧바로 등록을 취소하며, 등록이 취소되면 당국에서 발행한 모든 항해 문서가 무효화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파나마 관할권에 속한 기관은 취소 검토 중인 선박에 분류 또는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금지된다.

 

PMA는 이와 관련, "불법적 활동에 연루된 것으로 밝혀지거나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국기를 바꾼 선박의 등록도 자동으로 취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PMA에 의해 등록이 취소되더라도 선박과 관련된 모든 활성 모기지는 여전히 유효하므로 채권자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금융기관은 등록취소된 선박에 대해 이같은 사실을 통보받게 된다.

 

파나마의 이같은 단호한 조치는 제재선박 선주와 운영업체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파나마는 기국 선박이 8,000척, 2억 5000만 gt를 웃도는 강력한 기국 국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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